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신청 방식에 따라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신청 방식의 차이점과 신청 자격, 지급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정기신청 제도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신청을 하여, 9월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2022년의 소득을 사용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 간의 간격이 길어, 실질적인 지원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기신청 제도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하반기 신청을 하면 6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반기신청은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신청 시점 | 매년 5월 | 상반기: 매년 9월, 하반기: 매년 3월 |
| 지급 시점 | 매년 9월 | 상반기: 매년 12월, 하반기: 매년 6월 |
| 소득 기준 | 전년도 실소득 | 전년도 추정 소득 |
반기신청의 모든 것
신청 자격 요건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만 해당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가구원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지급 방식
반기신청의 경우 지급액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상·하반기에 나누어 지급하며, 나머지 30%는 정산 시점에 지급됩니다. 만약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하반기 신청 시 100%를 지급받습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 일정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 ~ ’23.3.15. | ’23년 6월 중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 ~ ’23.9.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자주 묻는 질문
Q1: 올해 3월 하반기 신청대상은?
A: 상반기에 소득이 없었지만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생긴 거주자나, 상반기 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가 해당됩니다.
Q2: 사업소득자는 무조건 정기신청인가요?
A: 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Q3: 근로소득자라면 어떤 신청 방식이 가능한가요?
A: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기한을 놓치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Q4: 자녀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A: 네, 반기신청을 했다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Q5: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1544-9944로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모바일 손택스 및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 방식과 자격 요건을 잘 이해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