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약 201만 명이 2조 6,278억 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개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이 주어지며, 신청은 9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제도의 개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여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3년도 기준
2023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87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번 지급은 9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본 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어 지속적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수혜자 및 지급액 추이
| 연도 | 수혜자 수(명) | 지급액(억 원) |
|---|---|---|
| 2018 | 126만5921명 | 1조 7,999억 |
| 2019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 2020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 2021 | 데이터 없음 | 데이터 없음 |
| 2022 | 186만8545명 | 2조 4,708억 |
| 2023 | 201만1580명 | 2조 6,278억 |
- 수혜자 수는 연평균 9.7% 증가하였으며, 지급액은 연평균 7.9% 성장했습니다.
지급 대상 및 혜택
적용 대상자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자는 201만 1,580명으로, 2022년 대비 14만 3,035명이 증가했습니다. 지급액 또한 2022년 대비 1,570억 원 증가했습니다.
소득 및 연령별 분포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소득하위 50% 이하의 대상자는 176만 8,564명이며, 지급액은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를 차지합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가 110만 1,987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4.8%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64.5%를 차지합니다.
지급 신청 방법
지급 대상자에게는 9월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최고액인 780만 원을 초과한 2만 4,564명에게는 미리 1,409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 수령
- 안내문에 따라 지급 신청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 지급 결정 후 원하는 계좌로 지급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 대상자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한 가입자에 해당됩니다.
지급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023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된 후, 9월 2일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내문을 받은 후,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