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 소득 134만원 이하인 1인 가구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가 보증금과 월세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변경사항
보증금 및 월세 요건 폐지
이전에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와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보증금과 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으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조건
지원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청년가구의 중위소득이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원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 재산 요건: 청년가구의 재산가액은 1억 2천200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가액은 4억 7천만원 이하.
- 연령 및 거주 요건: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하며,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의 사유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자체에서 이미 청년월세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중인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및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지원 기간 및 신청 방법
지원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들은 2024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중요성
이번 정책 변경은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70만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한 30세 이상 청년은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나요?
아닙니다. 30세 이상인 경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이미 지원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1차와 달라진 기준이 있나요?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규 가입이 필요하면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챙기세요.
신청 마감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 후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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