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기한을 놓칠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자영업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일 경우 전액 지급되며, 1억원 이상 1억4천만원 미만일 경우 50%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부양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내받은 가구는 신청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신청 전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자영업자는 신고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 기준
|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총소득 기준 | 1,300만원 미만 | 2,100만원 미만 | 2,500만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70만원 | 170만원 | 21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이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질문2: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 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기한을 놓칠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RS 전화,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4: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인가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5: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수는 몇 명까지인가요?
부양 자녀 1인당 50만원이 지급되므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이전 글: 현역가왕3 투표하기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