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대체 인력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개요
지원 대상
- 근로계약 기간 1년 이하인 근로자: 재고용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허용 시: 사업주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원 금액
- 근로자 재고용 시:
- 우선지원 대상 기업: 월 60만원 지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지원 (최대 1년)
육아휴직 허용 시:
- 우선지원 기업: 월 30만원 지원 (대규모 기업 제외)
- 최초 육아휴직 발생 시: 월 10만원 추가 지원
-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1명당 월 20만원 지원 (대규모 기업은 1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개요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규 채용된 인력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 금액
- 신규 채용된 대체인력: 월 60만원 지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 고용안정장려금: 근로계약 기간 1년 이하인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후,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등의 30일 이상 부여 후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지원 절차
- 고용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신청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사실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후,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경우, 월 60만원이 지원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사실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며, 서비스 제공이 결정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있나요?
지원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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