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을 받은 후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치료비입니다. 암은 경제적인 질병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다행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암환자를 위한 국가지원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지원 제도 개요
산정특례제도
암환자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지원 혜택은 ‘산정특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로, 암 및 중증 질환 환자의 치료비를 5년 동안 약 95% 지원합니다. 즉, 환자는 치료비의 약 5%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의사와 함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 후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하여, 청구 금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병원 원무과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또 다른 중요한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해당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83만원에서 598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암 치료의 급여와 비급여
급여 항목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항목은 급여 항목으로, 지원하지 않는 항목은 비급여로 구분됩니다. 급여 항목의 대부분은 표준 치료로 인정되며, 항암약물요법 및 수술 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전액본인부담금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소아청소년 암환자 지원제도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환자에게는 특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혈병과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 그 외 암종은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민간복지 서비스
민간복지서비스도 제공되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같은 기관에서 경제적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들 기관의 정보는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
암치료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대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이 외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부터 중위소득 100% 구간까지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의 50~80%까지 지원합니다.
추가 정보 및 상담
암환자들은 병원 사회사업팀을 통해 중앙부처 복지사업 및 민간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를 통해 사회사업팀으로 상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전화 및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산정특례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산정특례제도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의사를 통해 신청하며,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2: 소아암환자 지원제도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만 18세 미만 소아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따라 연간 최대 3000만원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후원금을 받으면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후원금을 받은 경우, 총치료비에서 후원금을 공제한 후 실제 지불한 암 치료비만을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긴급복지 지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긴급복지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6: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2022년부터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변경되어, 5대 암종 환자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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