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로 나뉘어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본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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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자격 조건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자
– 임산부, 장애인, 노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각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

2022년 한시 에너지바우처 대상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자와 교육급여 수급자도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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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7월 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 한국 에너지 재단의 등유나눔카드 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2021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던 가구 중 정보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 자동 신청이 이루어지며,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환급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요금 차감 형태로 제공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최대 103,500원
– 2인 가구: 146,500원
– 3인 가구: 184,500원
– 4인 가구: 209,500원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여름바우처는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겨울바우처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차감으로 이루어지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209,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언제인가요?

여름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및 40%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기 입원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특정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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