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업급여와는 다르게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유형의 주요 차이점과 각각의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다양한 수당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실업급여와는 달리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조건
지원 대상자는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사업자로서 월 매출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유형의 지원 자격
1유형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2. 본인 및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 재산 4억원 이하
특히,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은 가구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1유형의 대상자는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이 외에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는 수당이 6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2유형의 지원 자격
2유형은 일반형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15세에서 69세 이하
2.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 계층인 여성 가구주나 북한 이탈주민 등은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
2유형의 지원자는 최대 200만원의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원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업 교육을 이수하거나 취업 준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사전진단을 통해 본인의 자격을 확인한 후,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자는 소득 및 재산 심사를 통해 1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1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면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유형은 취업 교육을 이수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1유형은 저소득층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질문2: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과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 추가 서류는 담당자가 안내합니다.
질문3: 1유형의 수당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질문4: 신청 후 수당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오고, 이후 수당이 지급됩니다.
질문5: 재신청은 가능한가요?
네,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수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각 유형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