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기준과 지원 방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기준과 지원 방법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구와 영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서울시에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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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개요

조부모 돌봄수당 정의

조부모 돌봄수당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는 경우,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이 제도는 양육자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기준

서울시에서는 아이돌봄비로 1인당 30만 원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을 이용할 경우, 서울시 자치구에서 민간 업체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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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수당 조건

지원 대상

  1. 서울시 거주 부부
  2. 만 24개월~36개월 영아
  3. 4촌 이내 친인척이 보육
  4.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는 25% 경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665만 3000원 이하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합산소득에서 25%가 경감됩니다. 이 소득은 세전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모든 가구원의 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50%
3인6,653,000
4인8,102,000
5인9,497,000
6인10,842,000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회원가입 후 신청
  2. 매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 가능
  3. 전월 20일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통보
  4.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돌봄 활동 진행
  5. 익월 20일에 서울형 아이돌봄수당 지급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부모 또는 조부모)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복지로 신청)

민간 아이돌봄 수당

서울시에서는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히어로와 같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활동 운영시간 및 유의사항

  1. 보육료 지원 대상인 아이를 10시간 돌보았을 경우, 기본 보육시간 7시간을 제외한 3시간만 인정됩니다.
  2. 어린이집 등하원 시, 등원시에만 돌봄이 인정되며, 하원 시에는 정해진 시간 내에만 인정됩니다.
  3.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4.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지원금은 월 40시간 이상 이용해야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부모 돌봄수당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가 필요합니다.

돌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한 달의 익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별도의 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3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가정은 소득의 25%가 경감되어 중위소득 150%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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