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과정으로,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은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예상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정식 서비스는 내년 1월에 개통될 예정이며, 그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과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근로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입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 예정 금액과 총 급여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제금액과 예상 세액이 계산됩니다.
소득공제율 및 한도액 변화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율은 사용처에 따라 15%에서 최대 80%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 결제수단 및 사용처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 직불・선불카드 | 30% | 60% | 30% | – |
| 도서・공연 등 | 30% | 60% | 30% | –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80% | 40% | – |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변경되어, 총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3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 후, 지난해 신고한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지며, 근로자는 부양가족 수와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정보로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이 계산됩니다.
세액 공제 혜택
이번 연말정산에서 포함된 몇 가지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구입・임차 관련 이익 비과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이나 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을 경우, 이익이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후의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저임금 및 인력 부족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개통일은 언제인가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0월 30일에 개통되었습니다.
질문2: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질문3: 소득세 감면 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대부분의 소득세 감면 혜택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질문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5: 예상 세액 계산 후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요?
예상 세액 계산 후, 맞춤형 절세 팁을 활용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6: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50세 이상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