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에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결혼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100만 원을 지원하며, 2차 모집이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업 개요
결혼지원사업의 목적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결혼지원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입니다: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부
–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부부
–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 및 예산
2차 모집 및 전체 지원 현황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추가로 1,540쌍의 신혼부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8월 실시한 1차 모집에서 2,650쌍을 지원한 데 이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체 모집 규모는 총 4,190쌍에 달합니다.
예산 확보 과정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협력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결과로, 지원금은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실질적 혜택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의 지원금은 주거비, 결혼식 비용 등 여러 방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신혼부부에게는 중요한 재정적 지원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정책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신혼부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추가 모집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혼인신고서, 소득증명서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 후,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차 모집 신청 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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