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전광역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2025 대전광역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2025년 대전광역시는 청년 부부를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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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중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초혼 혼인신고를 한 내국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액

각 개인에게 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상세 지원 조건은 연령, 혼인, 거주 요건 등을 포함합니다.

접수기간

신청은 2025년 2월 3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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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자격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에서 39세 사이.
2. 혼인: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초혼 혼인신고를 한 자.
3.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대전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자.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부부가 모두 지원 대상일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온라인 작성: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첨부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과거 이력 포함).

지급시기 및 방법

결혼장려금 전용계좌 개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선정문자에 포함된 승인번호를 통해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부 각각 별도의 승인번호가 부여됩니다.

전용계좌 정보 입력

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신청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결혼장려금 지급

1인당 250만 원이 일시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계좌 정보 입력 후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반환과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통보됩니다. 반환명령의 시효는 5년입니다.

마무리

대전시의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신혼 생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전시청이나 거주지 구청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장려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결혼장려금은 지정된 전용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1인당 250만 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부부가 모두 지원 대상일 경우 개별적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한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은 2025년 2월 3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할 경우 해당 금액의 반환과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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