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 가구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사업입니다. 본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 1과 2의 특징과 차이점,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개요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저소득 가구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계좌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지원 대상과 내용이 다릅니다.
지원 대상
- 희망저축계좌 1: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대상입니다.
- 희망저축계좌 2: 가구 전체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가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및 특징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1의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기간: 3년
– 본인 저축액: 최소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 총 지원 금액: 1,440만 원 + 이자
지원 조건으로는 생계 및 의료급여 탈 수급 상태를 요구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
희망저축계좌 2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기간: 3년
– 본인 저축액: 최소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 총 지원 금액: 720만 원 + 이자
지원 조건으로는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는 신청 절차입니다:
- 초기 상담 및 신청: 주민센터에서 주 소득원 또는 세대주가 방문하여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지급 대상자를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신청
-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원 지급
- 사후 관리: 서비스 지원 이후 관련 사항 관리
희망저축계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등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희망저축계좌 1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소득을 가진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필요하며, 희망저축계좌 2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입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가입 후 3년간 본인 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이 결합되어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 소득원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희망저축계좌는 다른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희망저축계좌 2의 경우,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