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및 유산사산휴가 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및 유산사산휴가 지원 내용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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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개요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제공되는 휴가로,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 120일) 동안 휴가를 부여합니다. 이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의 휴가를 보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를 받는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 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입니다. 지원액의 상한은 매년 고시되고, 하한은 최저임금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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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및 사산휴가

유산/사산휴가란?

유산이나 사산 후 여성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 기간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다릅니다. 임신 기간에 따른 지원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주 이내: 5일
  • 12주 이상 15주 이내: 10일
  •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
  •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
  • 28주 이상: 90일

유산사산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은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보장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 계산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3. 우편 신청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2. 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3.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4. 휴가 기간 중 지급 확인 자료: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5. 유산 또는 사산 증명 서류: 의료기관의 진단서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 기간에 따라 정해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임신 주수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매년 고시됩니다.

휴가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이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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