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설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고령자 근로자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분기마다 1인당 90만 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이 제도는 고령자 고용을 통해 기업의 인력 유지를 돕고 있습니다.
제도 개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 및 중견기업이 정년(만 60세)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근로자의 고용을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기업
지원대상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업종 300인 이하의 기업이 해당됩니다.
지원 요건
근로자 요건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 폐지, 정년 도달 후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취업규칙 개정본이 필요합니다.
신청 가능한 근로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년이 폐지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자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기업로그인’으로 로그인합니다. 사업자번호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메뉴 선택: 기업서비스 메뉴에서 고용안정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클릭합니다.
기본 자료 입력: 기업의 일반 현황 자료를 확인하고 신청일을 입력합니다.
명세 입력: 정년폐지, 정년연장,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재고용)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명세를 입력합니다.
근로자 정보 입력: 지원 대상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이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종전 정년도달일과 연장된 정년도달일을 입력합니다.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연월수를 입력하고, 필요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첨부 파일로는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취업규칙 개정본 등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스캔본
– 월별 임금대장 (급여명세서로 대체 가능)
– 취업규칙 개정본
–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 (있으면 좋음)
주의사항
- 신청 기간: 최초 신청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1년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파일 용량 제한: 첨부 파일의 용량은 10MB를 넘기지 않아야 하며, 해상도를 조정하여 스캔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대해 가장 빠른 신청 가능일은 2020년 4월 1일입니다.
질문2: 어떤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되나요?
정년에 도달한 후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정년 폐지 후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질문3: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에는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취업규칙 개정본,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질문4: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지원금은 1인당 분기별로 90만 원이며, 이를 통해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정년 연장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정년 연장은 취업규칙 개정본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회사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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