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개인택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2025년부터 개인택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교육은 면허 양수 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은 기존 운전자의 안전 의식과 법규 준수를 위해 매년 또는 격년으로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 신청 절차와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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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신규교육

신규교육은 개인택시 운행을 처음 시작하는 운전자를 위한 교육으로, 교통안전, 법규, 고객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면허 양수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5일(40시간) 양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 신규교육은 2일(16시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기존 운전자의 안전 의식 및 최신 법규 숙지를 위한 과정으로, 2년마다 1회 4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무사고 및 무벌점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격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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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신규교육

  • 개인택시 운행을 처음 시작하는 자
  •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 후 2년 이상 경과 후 재취업하는 자
  •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신청자
  • 택시운전자격증 보유자

보수교육

  • 무사고·무벌점 경력 10년 미만인 개인택시 운전자
  • 법령 위반 또는 사고로 인해 강화교육 대상자
  • 신규교육 이수 후 해당 연도 제외한 운전자가 대상

신청 방법

신청은 지역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1. 지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예: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3. “교육과정 > 교육신청” 메뉴에서 과정 선택.
  4. 교육 일정 선택 후 신청 완료.
  5. 교육비 결제 (온라인 결제 또는 현장 결제).

오프라인 신청

일부 지역에서는 보수교육의 경우 당일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택시운전자격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교육 비용 및 일정

교육 비용은 지역별로 다르며, 보수교육은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교육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신규교육 비용보수교육 비용
서울45,000원무료
인천35,000원10,000원
경기도25,000원무료
부산15,000원무료

양수교육의 경우 약 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숙박비와 식비는 별도입니다. 교육 일정은 연중 진행되지만, 혹한기와 혹서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교육 참석 시 다음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비 결제 영수증 (온라인 결제 시 제외)
– 양수교육의 경우: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 (5년 이상)

유의사항

  • 신청 기한: 교육 정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양수교육: 교육 이수 후 1년 내 면허 양수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 시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 미이수 불이익: 보수교육 미이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면허 정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 법규 준수: 허위 서류 제출이나 법령 위반 시 교육 무효 및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규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개인택시 운행 전 또는 면허 양수 전 이수해야 하며, 양수교육은 면허 신청 전 필수입니다.

보수교육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나요?

온라인(ZOOM)과 오프라인(교통연수원) 모두 가능하며, 지역별로 다릅니다.

교육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교육일자 변경/취소”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양수교육 이수 후 면허 양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 양수를 하지 않으면 재교육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의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은 운전자의 안전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지역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지역 교통연수원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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