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방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정보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방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정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의미와 발급 방법,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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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어떤 임대차 계약이 언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보증금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금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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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인터넷등기소 이용)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회원가입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확정일자 발급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클릭한 후,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3. 검색 방법 선택 및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명 또는 소재지번으로 찾기 중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 확인 매체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대상 주택 선택 및 결제
    검색 결과에서 대상 주택을 선택하고 결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500원이며, 결제 완료 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온라인 발급은 임대인, 임차인, 변호사, 법무사, 해당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주민센터 방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요청 내용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선택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주의사항: 주민센터 방문 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타 지역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시 주의사항

발급 가능 대상자 확인

임대인, 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등록된 등기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었던 자 등이 발급 대상자입니다.

확정일자 부여기간 설정

온라인 발급 시 ‘확정일자 부여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만 조회되므로, 충분한 기간(예: 10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발급 시 필요 서류

임대인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 신분증 사본, 임대인 도장(막도장 가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중요성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와 그들의 보증금 규모를 파악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투자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의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결론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는 500원, 오프라인 발급 시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질문3: 발급 가능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임대인, 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등기기록에 등록된 등기자 및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발급 가능합니다.

질문4: 확정일자 부여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확정일자 부여기간은 온라인 발급 시 설정할 수 있으며,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5: 대리인을 통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을 경우, 임대인 신분증 사본, 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질문6: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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