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일 조회 및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일 조회 및 납부 방법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개인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본 글에서는 재산세의 납부일과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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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일

납부 기간

재산세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합니다.
1차 납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2차 납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과 주택 외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특히, 1기 납부 기간에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 번에 일시납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자가 납세 의무를 지며, 잔금 지급일이 6월 1일 이후일 경우 매도자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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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 기준 및 세율

과세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주택: 주택공시가격의 60%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의 경우, 상가건축물에 붙어 있는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되고, 밭이나 논 등은 분리 과세됩니다.

세율

주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6천만원 이하: 최저세율 적용
3억원 초과: 최고 세율 적용

토지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
–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 1억원 초과: 기본 금액 2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1,000분의 5
별도합산 과세 대상:
– 2억원 이하: 1,000분의 2
– 10억원 초과: 기본 280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1,000분의 4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전용 계좌 이용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전용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시 ETAX 사이트를, 기타 지역은 지방세 WETAX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동 납부 신청을 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납부

편의점에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은행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CU, GS25, 세븐일레븐 등에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분납 신청

재산세 납부 기간을 놓치면 매월 0.66%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재산세는 은행 전용 계좌, 인터넷 납부, 편의점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0.66%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분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 과세 기준은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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