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을 위해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 초기 단계에서 채무를 조정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이란?
정의 및 주체
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연체가 발생하기 전 또는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받고, 상환 기간이 연장됩니다.
필요 요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의 장점
신용 회복의 용이성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단기 연체 정보가 빠르게 해제되어, 신용 회복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됩니다. 따라서 금융 거래에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
신청서류가 간단하고, 신청 비용이 약 5만 원으로 저렴하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는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이 중단되므로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속채무조정의 단점
원금 감면 없음
신속채무조정은 원금에 대한 조정이나 감면이 없으며, 유예 기간 동안 오로지 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상환 부담
상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월 상환액이 증가하여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
- 연체 기간 30일 이하인 과중 채무자
-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실업자, 무급 휴직자, 폐업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제외 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자
- 재산을 도피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고의로 채무 이행을 지연한 자
신청서류 및 방법
필요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추가 서류: 재산 보유 관련 서류,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등
상담 신청 방법
신속채무조정에 대한 상담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1600-5500
– 인터넷 홈페이지: https://cyber.ccrs.or.kr/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신속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이 중단되나요?
신청 후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질문2: 신청 자격이 애매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신청 자격이 의심스러운 경우, 위원회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을 신청하세요.
질문3: 신속채무조정 후 원금 감면이 가능한가요?
신속채무조정은 원금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질문4: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심사 기간은 보통 1주일 이내이며, 서류가 완비된 경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질문5: 신속채무조정 신청이 거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이 거부된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거부 사유를 해소해야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