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사업은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8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폐차의 대상 차량, 신청 조건, 신청 절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개요
보조금 지원 범위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의 형식과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총 중량 3.5톤 미만의 5인승 이하 승용차는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최대 3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차량 가액의 70%가 기본 보조금으로 지급되며,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할 경우 30%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추가 보조금 조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차량이나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이 추가되며, 구조상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에는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모든 지원금의 총합은 차종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에 맞게 제작된 Tier-1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
단, 관용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조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등록 요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검사 요건: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결과도 필요합니다.
- 확인서 발급: 지자체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저공해 조치 미적용: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되지 않아야 합니다.
- 소유 기간: 총 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조기폐차 신청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 준비: 배출가스 등급 확인 후 온라인 또는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확인서 수령: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차량 확인: 전문 폐차장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폐차를 진행합니다.
- 보조금 청구: 말소 후 2개월 이내에 기본 보조금을 청구하고,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 조기폐차 지원금 및 조건 요약
| 차종 | 기본 보조금 | 추가 보조금 |
|---|---|---|
| 5인승 이하 승용차 | 차량 가액의 70% | 차량 가액의 30% |
| 생계형 차량 | 기본 보조금 + 100만 원 | – |
|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 100만 원 | – |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조기폐차 보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보조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신청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질문2: 신청 후 차량이 폐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 차량이 폐차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정상 가동 확인 후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3: 조기폐차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정된 폐차장에서 진행합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4: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여 조기폐차 대상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5: 추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신차를 구매해야 하며, 추가 보조금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6: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송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조기폐차 관련 정보를 참고하여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한 조치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