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 안내



2021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 안내

2021년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변화이므로, 적절한 정보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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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개요

기준소득월액의 정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값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변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하한액: 320,000원에서 330,000원으로 인상
  • 상한액: 5,030,000원에서 5,240,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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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변동 사항

보험료 인상 내역

상한액과 하한액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종업원부담분 (4.5%)사업자부담분 (4.5%)합계 (9%)
최저 보험료14,850원 (450원 인상)14,850원 (450원 인상)29,700원 (900원 인상)
최고 보험료235,800원 (9,450원 인상)235,800원 (9,450원 인상)471,600원 (18,900원 인상)

보험료 인상에 따른 대상자 수

2021년 12월 기준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인상 대상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524만 원 초과: 28만 명
  • 하한액 33만 원 미만: 11.6만 명
  • 하한액 33만 원 이상 35만 원 미만: 3.1만 명

2022년 기준소득월액 인상 안내

2022년 인상 정보

2022년에는 기준소득월액이 추가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상한액은 553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도 다시 한 번 변동이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 기준으로, 매년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조정됩니다.

질문2: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변동하나요?

상한액이 증가하면 고소득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하한액이 증가하면 저소득자들의 최소 보험료도 함께 인상됩니다.

질문3: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 인상되나요?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은 매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질문4: 인상된 보험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1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되었습니다.

질문5: 국민연금 가입자는 누구인가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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