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확인으로 전세 사기 예방하기



건축물대장 확인으로 전세 사기 예방하기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건축물대장입니다. 이를 통해 계약하려는 건축물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여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5-08 기준, 아래를 읽어보시면 건축물대장 구분법과 발급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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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인가?

정의 및 역할

건축물대장은 시·군·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적 장부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면적, 층수 및 사용 승인일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계약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건축물의 용도 및 불법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성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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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종류

일반 건축물대장

일반 건축물대장은 단독주택과 같은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지번에 두 개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이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집합 건축물대장

집합 건축물대장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여러 소유주가 있는 건물에 해당합니다. 이 대장에서는 각 소유자의 이름이 명시되며, 해당 지번에 있는 건축물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각 동과 호수도 이 대장에 기록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정부 24를 통한 발급

  1.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을 선택합니다.
  2.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서비스 선택 후, 건축물의 구분과 주소를 입력하여 발급 요청합니다.
  4. 수수료는 무료이며, 발급 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세움터를 통한 발급

  1. 세움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을 선택하고 로그인합니다.
  3. 비회원으로 신청할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발급을 진행합니다.
  4.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해석하기

소유권 및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때는 현재 소유자와 건물 용도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임대인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며, 건물 용도가 주거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 점검

위반 건축물로 표시된 경우, 불법 증축과 같은 사항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전세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및 주의사항

건축물대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검토하여,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근저당권 및 선순위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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